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민의 배우자 (문단 편집) ====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으로 먼저 혼인하는 경우 ====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혼인하여 그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혼인한 지역을 관할하는 [[재외공관]]에 제출하거나, [[http://kfamily.scourt.go.kr|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]] 또는 한국인인 배우자의 [[등록기준지]]([[본적]])의 시(구)ㆍ읍ㆍ면 관청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[* [[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/제35조|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]] ]. 또는 한국에 귀국하여 가까운 시(구)·읍·면 관청에 제출할 수도 있다. 3개월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. 외국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른 혼인증서 작성 시에 한국인인 배우자의 미혼 증명이 필요하다면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를 활용하거나 [[재외공관]] 또는 [[등록기준지]]([[본적]])의 시(구)·읍·면 관청이나 법원 등에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 (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63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]] 1번 항목) 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다. ① 혼인신고서 *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3241797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3호]] 양식 제10호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cm/attachHwpDownload.do?contId=3241797&attachHwpNm=f00533005.hwp|혼인신고서]] *외국인인 배우자의 이름은 한글로 작성하고 여기에 작성한 한글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성 이름 순서로 등재된다. *자녀의 성∙본을 모의 성∙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한다.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249336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8호]] 별지 제1호 서식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cm/attachHwpDownload.do?contId=2249336&attachHwpNm=f00518001.hwp|협의서]] *외국 방식에 의해 이미 혼인이 성립하여 그 혼인증서가 존재하는 상태이므로 한국의 혼인신고서에 증인이 서명할 필요는 없다. ② 혼인증서 등본 *혼인한 국가의 관공서에서 발급한 혼인증서의 등본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(2 - 가 - (1)번 항목)] *중국은 중국 외교부 또는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추가해야 한다.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(2 - 가 - (2)번 항목)] ③ 혼인증서 등본의 한국어 번역문 *외국어로 되어 있을 혼인증서 등본을 한국어로 번역한 문서[*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169284|가족관계등록예규 제452호]] (2 - 가 - (1)번 항목)] *부부가 직접 번역해도 무방하며, 문서 말미에 번역 일시, 번역자 이름, 서명을 추가하면 된다. 번역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. *베트남은 번역문 양식으로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3210466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]] 별지 제6호 서식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cm/attachHwpDownload.do?contId=3210466&attachHwpNm=f00536002.hwp|혼인증서 번역문]]을 사용한다. ④ 외국인인 배우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*여권 사본 또는 (대한민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경우) 외국인등록증 사본 ⑤ 혼인 당사자의 신분 증명서 *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1인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. *혼인신고서 제출시에 혼인 당사자 모두가 출석하지 않고 제3의 제출인이 대신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. *혼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 2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. *실무규정: [[https://glaw.scourt.go.kr/wsjo/gchick/sjo330.do?contId=2249333|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6호]] 2번 항목 참고 ⑥ 한국인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(상세)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*혼인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서 전산상으로 한국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